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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3.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재산46014-95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재산46014-15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