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낙찰 전 사망하면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기준으로 국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낙찰 전 사망하면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기준으로 국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낙찰 후 잔금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납부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民法 第1000條ㆍ第1001條ㆍ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삭제 <1998.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고 입찰보증금으로 수표를 제출하였다. 낙찰 전 또는 낙찰 후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수표 등 금전은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전 또는 낙찰 후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상속재산의 소재지로 봅니다.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어음·수표 등 금전은 해당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를 상속재산의 소재지로 봅니다.

비거주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96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68)
원 제목
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재지는 국내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