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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6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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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상속등기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참조합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4 (<time datetime="2003-03-07">2003.03.07</time> 회신),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96)
원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상속등기를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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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