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채권 소지자도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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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채권 소지자도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ㆍ3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71,2001.11.02 ; 재산상속 46014-1,2001.01.02 ; 재삼 46014-1313,1998.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71, 2001.11.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71, 2001.11.02 ; 재산상속 46014-1, 2001.01.02 ; 재삼 46014-1313, 1998.07.14)을 참고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는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30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특정채권 소지자도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39)
원 제목
특정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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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