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08회신일 2003.03.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4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위에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신축해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311,1998.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위에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실제 귀속자 판단.

회답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질의4는 재삼46014-1311, 1998.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위에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토지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지는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08 (2003.03.14 회신),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97)
원 제목
선교관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