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51회신일 2003.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3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본인의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하려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10, 2000.06.2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일46014-1899, 1994.07.14 및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정제 정리

질의

1. 본인의 자에게 사업장 건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 계산

회답

1. 관련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2.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1 (2003.04.03 회신),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04)
원 제목
사업자가 본인의 자에게 사업장 건물, 상품 등 일체의 사업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