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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세 물납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뒤 동일 종목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종목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280 심판결정2018.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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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4 (2003.02.10 회신), "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45)
- 원 제목
-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