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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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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1 (<time datetime="2003-04-09">2003.04.09</time> 회신), "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0)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