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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소유권등기는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명칭 변경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소종중 명의의 증여등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종중 명칭을 변경한 뒤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 명칭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칭 변경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소종중 명의의 증여등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종중 등기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종중의 명칭을 변경한 후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된 종중 명칭으로 등기하거나,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을 단순히 부동산소유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739, 1997.3.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739, 1997.3.8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명칭 변경 후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된 명칭으로 등기하거나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삼 46014-739, 1997.3.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2조에 따른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739 종중 명칭 변경 후 등기 이전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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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4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소유권등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75)
- 원 제목
-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