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했으나 그 신고는 생업과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43,(2000.3.20), 재산(상속)46014-725(2000.6.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43, 2000.3.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가족과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2 (<time datetime="2003-04-11">2003.04.11</time> 회신),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1)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