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111회신일 2003.03.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8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11 (2003.03.18 회신), "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22)
원 제목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