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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11 (2003.03.18 회신), "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22)
- 원 제목
-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