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감액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1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감액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다.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따라 장애자공제를 받았다.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서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 환급금 등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회답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04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상속세 감액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72)
원 제목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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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