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주식이 50% 이상 하락하면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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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주식이 50% 이상 하락하면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ㆍ폐지 등으로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ㆍ폐지 등으로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법인이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해 주식평가액이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다. 주요재산 처분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시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시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6 (<time datetime="2003-02-20">2003.02.20</time> 회신), "물납주식이 50% 이상 하락하면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74)
원 제목
증여세물납의 경우 주식평가액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