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뜻한다.

가산세 적용 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95,2001.0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5, 2001.0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의미.

회답

※ 재산상속46014-95, 2001.0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46 (<time datetime="2003-02-05">2003.02.05</time> 회신),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51)
원 제목
상증법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