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75회신일 2003.03.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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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0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해당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38,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삼46014-2338, 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재삼46014-2338, 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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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5 (2003.03.10 회신),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65)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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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