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4회신일 2003.04.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7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 삭제 <1998.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때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례가 제시됐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과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관련돼 있다.

질의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549 (2000.5.9), 서일46014-10344(2001.10.23), 재삼46014-1198(1999.6.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549, 2000.5.9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에게 전환하지 않은 경우와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을 전환했으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면제받지 못하면,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증자 때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목적의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4 (2003.04.17 회신),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3)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