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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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요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로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 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물납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로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 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하였다. 하락 기간은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이며, 발행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본문(원문)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 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에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발행법인이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에 따라 물납허가통지 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요 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 발행법인의 자산상태 및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고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5 (<time datetime="2003-01-29">2003.01.29</time> 회신),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41)
원 제목
물납수납가액 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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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