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868(1999.05.19)호, 법인46012-4247(1999.12.09)호 및 법인46012-1622(2000.07.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68, 1999.05.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법인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868(1999.05.19)호, 법인46012-4247(1999.12.09)호 및 법인46012-1622(2000.07.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평균액을 당해 자산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22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 법인46012-1868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법인46012-4247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10 (<time datetime="2003-04-18">2003.04.18</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40)
원 제목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원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