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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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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문구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적용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01254-218, 1991.01.24 ; 재재산 46014-121, 1997.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01254-218, 1991.01.24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 규정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정한 “1년간의 임대료”의 의미.
회답
“1년간의 임대료”란 상속개시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18 상속 임대재산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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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63 (<time datetime="2003-02-12">2003.02.12</time> 회신), "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52)
- 원 제목
- 상증세법상 “1년간의 임대료”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