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32회신일 2003.03.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9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조사결정 시 추정이익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정이익”은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정이익 산정에 관한 서류를 상속세 조사결정 시 제출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2.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3. 조사결정 시 서류를 제출하여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32 (2003.03.19 회신),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70)
원 제목
추정이익 산정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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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