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49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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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감정가액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은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 가액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은 다음 금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소급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급등지역은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49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2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49 (<time datetime="2003-03-05">2003.03.05</time> 회신),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16)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