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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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6건 · 6/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25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채권과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외국정부 등의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증권예탁원이 투자자인 국내지점에 외화증권 이자를 지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증권회사 귀속 어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 매입하여 동 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한 기업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상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회의 예금이자, 정기 급여 및 수익사업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축산발전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축산발전기금을 축협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예수하고 동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발전기금을 예수하고 그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기금을 예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 15%)대상이며, 통상적인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9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5. 01. 0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1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할증상환조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의 원천징수시에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와 중도매각·전환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중도매각이나 전환청구 시에도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일까지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홍콩법인의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홍콩법인으로부터 경제・산업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 경제·산업 통계자료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으로 특별한 노우하우나 배타적 권리를 가진 독점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무관한 국내사업장 설치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 동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컨설팅용역과 무관한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법인세는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차입금을 차입명의인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사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이자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차입금을 나눠 썼다면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사용 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갑)법인 명의 차입금 중 (을)법인 사용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6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산테이프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이자를 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법인이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최종 제출기한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신청과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예금 범위 및 판단 시점을 물었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에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며, 100% 감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 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채권 보유기간은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까지인가?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를 때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채권을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채권 등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재산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는 이자소득 지급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8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유가증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과세 대상에는 직접 전시료와 체재비·항공료·운송료·보험료 등 부수 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10%로 원천징수하지만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없는 수입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배포권계약과 대리점계약에 따른 지급대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국내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위임을 받은 국내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국내 변호사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국내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의 수령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소재 변호사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4 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식 채권을 중도 양도할 때 차감세액과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과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세액을 차감한 후 만료 전에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해외지점의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 해외지점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지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독일법인 운용리스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생산용 기계 운용리스료의 과세를 묻는다.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생산용 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한 대가는 한ㆍ독 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구 규정 또는 법인세법 단서규정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비영리법인의 계약 위약금도 원천징수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기타소득금액도 1995.01.0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거 법령·조문
289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빌려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이자를 받아 전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1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라이센스계약 유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2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브라질·스웨덴·벨기에 수령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미국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전시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 전시와 관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소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정부관리기금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자 수령 전 중도매각해도 매매 과정에서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 독일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LICENSE FEE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각 공정별로 일본 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피해복구비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호주법인에게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비 하자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복구비를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므로 해외송금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호주법인이 기계 판매선을 위해 실제 부담한 피해복구비를 넘는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