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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과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식 채권을 중도 양도할 때 차감세액과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과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세액을 차감한 후 만료 전에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인이 선이자지 방식에 의하는 채권등을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0의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 뒤 이자 계산기간 만료 전에 채권 또는 증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신탁재산의 차감세액과 이자 계산기간 만료 전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00조의5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과, 세액 차감 후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2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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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6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59)
- 원 제목
-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시 추가납부세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