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10%로 원천징수하지만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없는 수입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10%로 원천징수하지만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없는 수입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배포권계약과 대리점계약에 따른 지급대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배포권계약 또는 대리점계약을 맺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원 사용대가인 경우 동 협약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미국법인으로부터 대리점계약에 의거, 과학상․산업상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국내 배포권계약에 따른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저작원 사용대가이면, 같은 협약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 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대리점계약에 따라 과학상․산업상 기술정보의 전수 등 지식․경험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95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회신),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78)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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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