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과세 대상에는 직접 전시료와 체재비·항공료·운송료·보험료 등 부수 비용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과 공동으로 미국 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였다.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 전시료와 전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미국법인이 동 전시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동 기획료의 지불주체가 어느 법인이든지 대가 지급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수취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0%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7.5%의 소득 할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여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거주자인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는 같은 협약 제10조에 의거 비과세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미술관과 국내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고 지급하는 전시료의 소득 구분, 세율 및 원천징수 대상 금액.
회답
1. 전시료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2.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제한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10%이다. 추가로 7.5%의 소득 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3.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는 직접 전시료뿐 아니라 체재비, 항공료, 작품운송료 및 보험료 등 미국법인을 위해 지급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4.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한 미국 거주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국제운송료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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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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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97 (1995.12.29 회신),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1)
- 원 제목
- 미국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