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피해복구비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1-13회신일 1995.01.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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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해복구비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6

실제 피해복구비를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므로 해외송금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비 하자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복구비를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므로 해외송금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호주법인이 기계 판매선을 위해 실제 부담한 피해복구비를 넘는 금액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기계장비를 판매한 뒤 장비에 하자가 발생했다. 호주법인은 내국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내국법인은 피해복구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호주법인에게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 판매한 후 그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동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 법인이 그 기계의 판매선을 위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의 해외송금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법인에 기계장비 하자로 인한 실제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호주법인이 그 기계의 판매선을 위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대가를 해외송금할 때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13 (1995.01.06 회신), "피해복구비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33)
원 제목
판매한 기계설비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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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