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7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100분의10)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단서(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단서(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71 (<time datetime="1997-04-16">1997.04.16</time> 회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60)
원 제목
원천징수불이행시 부과되는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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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