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보유기간은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보유기간은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을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채권의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를 때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채권을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채권 등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 등을 중도매도하였으나 실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른 경우 보유기간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13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채권 보유기간은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62)
원 제목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계산의 기준은 실제로 매도한 날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