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에게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자문 결과는 국내에서 이용한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동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에게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자문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13 (<time datetime="1995-04-07">1995.04.07</time> 회신), "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6)
원 제목
국외제공 법률자문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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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