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53회신일 1995.06.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1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라이센스계약 유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 또는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상대방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및 일본국법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저작권등의 침해사실 그 자체는 국내에서 동 자작권등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저작권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시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동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동 외국인법인과의 지적소유권 라이센스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및 일본국법인에 상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각국간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에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저작권 등의 침해대가는 저작권 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동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소득구분은 지적소유권 라이센스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릅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및 일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각국 간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상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53 (1995.06.01 회신),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2)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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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