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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다른 내국법인 ‘을’과 유통 관련 매장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설계감리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포르투갈법인 A와 계약했고, A는 ‘갑’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 ‘갑’이 다른 내국법인 ‘을’과 유통관련 매장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 A(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와 체결한 경우 동 포르투갈법인 A가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성격상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20% 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감리 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세율.
회답
내국법인 ‘갑’이 다른 내국법인 ‘을’과 유통관련 매장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 A(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와 체결한 경우 동 포르투갈법인 A가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성격상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2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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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1 (<time datetime="1996-10-16">1996.10.16</time> 회신),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9)
- 원 제목
- 포르투갈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