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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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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보유한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 양도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유가증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 양도시 동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유가증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합작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동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4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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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 (1996.01.10 회신),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1)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