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회신일 1996.01.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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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0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보유한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 양도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유가증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합작투자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내국법인에 양도시 동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유가증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합작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동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대금 지급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 (1996.01.10 회신), "일본법인 지분 양수대금의 원천징수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1)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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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