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1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삭제 <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의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기업체의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17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일본 비영리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2)
원 제목
일본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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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