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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7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1년 2월 10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용료는 수령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내국법인은 1992년 5월 14일자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지급하며, 사용료 발생지는 국외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소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981. 2. 10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 받을 주체의 변경에 따른 다툼으로 1992. 5. 14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발생지가 국외였던 때에는 구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나,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할 때의 지급 순서는 민법 제479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국외 발생 사용료,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981. 2. 10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 받을 주체의 변경에 따른 다툼으로 1992. 5. 14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발생지가 국외였던 때에는 구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나,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할 때의 지급 순서는 민법 제479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7항제1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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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3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22)
- 원 제목
- 소송으로 지급하게되는 손해배상금에 기타실비가 포함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