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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만화영화 부분제작을 하청해 일본에서 콘티·레이아웃·원화·동화 등 공정별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작업은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관련 권리 일체는 내국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각 공정별로 일본 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제록스, 트레스, 채색의 각공정별로 일본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에 으한 것이며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 하청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법상의 제 권리,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영권, 2차적 이용권, 기타권리의 일체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하청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어진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애니메이션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않으며, 하청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법상의 제 권리,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영권, 2차적 이용권 및 기타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하청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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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0 (1995.01.14 회신),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76)
- 원 제목
-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