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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본사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 건설공사 관련용역을 제공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내국법인에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는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 관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일본법인의 ○○지점이 동 건설공사 관련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지점이 내국법인에 동 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지점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과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때는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공사 관련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세 신고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과 동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본법인에 지급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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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87 (1995.12.19 회신),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15)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건설관련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및 법인세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