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5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이자를 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다.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이자를 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하고 그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신탁회사는 채권발행기관으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므로 신탁회사는 채권발행기관으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신탁회사는 채권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2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53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5)
원 제목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