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2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 발행법인이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했다. 회사채의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위임했다.

질의요지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여 법인이 당해 회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당해 법인이 그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 발행법인이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회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8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이 그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28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회신), "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92)
원 제목
회사채 발행법인의 이자소득지급조서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