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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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는 소프트웨어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 규모 등 사용 관련 일정기준에 기초해 결정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지급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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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6 (1997.10.21 회신),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77)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사용대가 지급방식에 의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