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홍콩법인의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9회신일 1997.01.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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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1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 경제·산업 통계자료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으로 특별한 노우하우나 배타적 권리를 가진 독점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민간경제연구소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매월 초 세계 각국의 경제·산업 통계자료를 디스켓이나 보고서로 제공받는다. 연구소는 그 대가를 홍콩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으로부터 경제・산업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외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민간경제연구소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매월 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경제, 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디스켓 또는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이미 세계 각국에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동 자료에 특별한 노우하우나 제3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독점적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20%의 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으로부터 국제 경제·산업 통계자료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세계 각국에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편집·제공하는 것으로, 자료에 특별한 노우하우나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독점적 소유권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의 세율과 별도 주민세 10%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 (1997.01.21 회신), "홍콩법인의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10)
원 제목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경제동향 정보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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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