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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최종 제출기한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신청과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 한다. 전산매체 제출에는 제출신청과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따른다.
질의요지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차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제출과 관련된 제출신청 및 시험처리자료 제출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기한과 절차.
회답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매체제출과 관련된 제출신청 및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5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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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0 (1996.09.10 회신), "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65)
- 원 제목
- 사업소득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최종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