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91회신일 1995.05.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2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브라질·스웨덴·벨기에 수령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에는 항공비와 체재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함

본문(원문)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 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7조,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7조,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조세조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회답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 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7조,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7조,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조세조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91 (1995.05.22 회신),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4)
원 제목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되는 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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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