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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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66건 · 79/8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901 종교단체의 출연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하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2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3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보전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적용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4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묻는다.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소유가 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06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고시(가칭)”내용 참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을 묻는다.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7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08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한도 면적의 가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9 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때 합산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0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상속재산에 관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1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2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기관에 요건에 따라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3 운용소득 사용실적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90/100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 현금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공익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4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5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배분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16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가액과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며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세 판단은 시가 대비 비율이나 차액을,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7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과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1997년 이후 증여분은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합산하여 원문 기준 5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8 상속세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를 물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 전부를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상속세액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물납재산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9 상속세 물납요건은 상속인별로 판단하는가?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기전의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규정을 상속인별 재산과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별 분배 전의 전체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0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1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2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을 물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납 범위에는 일정 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23 등기와 다른 부동산 이전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혼인외 출생자의 관계 입증을 물었다.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4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주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5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6 협의상속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 토지를 협의상속한 경우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927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28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당해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9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30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1 상속 전 1년 내 인출한 3억원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3억 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3억원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3억원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3,932 부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친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를 무상 사용하며 공동 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 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933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이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액이나 적용 요건에 관한 직접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34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5 부의 토지에서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증여인가?
부의 대지에 자의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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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지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이 아니지만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등기하면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 여부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936 저당권 평가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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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된다. 일반 평가액과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7 증여 토지는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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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7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6.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8 반환 6개월 후 재증여하면 언제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반환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다시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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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일부터 6월이 지나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시기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9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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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두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에는 같은법 제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40 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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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1 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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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2 종교단체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인가?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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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명칭을 바꾸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43 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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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안정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와 증여세를 소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44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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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산의 보상가액 관련 평가규정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5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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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46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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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물었다. 1997. 1. 1 이후 증여분은 일정한 증여가액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7 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평가방법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발생한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8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9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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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뒤 사망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 직업 및 국내 소재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0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결정 시 배우자 소유임이 확인되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