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차 증여 때 합산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5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 시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증여 시 합산 신고하지 않은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69 (<time datetime="1998-11-23">1998.11.23</time> 회신), "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87)
원 제목
재차 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