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02회신일 1998.11.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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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3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을 물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고,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납 범위에는 일정 재산가액을 포함하되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같은법 제14조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가 경정되어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경정 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청구 범위 및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2 (1998.11.13 회신), "상속세 경정 시 물납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24)
원 제목
상속세의 물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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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