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82회신일 1998.1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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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4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한도 면적의 가액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금양임야가액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며, 전체 금양임야가액 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82 (1998.11.24 회신),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38)
원 제목
분묘의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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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