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07회신일 1998.1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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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6

1997년 이후 증여분은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합산하여 원문 기준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과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1997년 이후 증여분은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합산하여 원문 기준 5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전제로 하며 종전 5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에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금액과 거주자 판단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조에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7 (1998.11.16 회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28)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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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