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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의 사안이다. 1997년 귀속 배당소득 과세와 1998년 귀속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19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질의의 경우 1997귀속분에 대하여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3. 1998귀속분에 대한 1999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명의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1996.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2. 1997년 귀속분을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과세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3. 1998년 귀속분의 1999년 0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주식명의자가 받은 배당금을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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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91 (1998.10.30 회신),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04)
- 원 제목
-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