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1998.12.31까지 출자하는 경우이다.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7. 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12.31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7. 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12.31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9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67)
원 제목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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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