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09회신일 1998.1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6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며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가액과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며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세 판단은 시가 대비 비율이나 차액을,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양도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란 양수ㆍ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양도가액과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적용되는 과세규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란 양수ㆍ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9 (1998.11.16 회신),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29)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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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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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